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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양도 담보자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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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7,351회   작성일Date 20-10-22 12:47

    본문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소령제151) 


    1.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 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 이율, 변제기한, 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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