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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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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871회   작성일Date 20-10-20 10:36

    본문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미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건물분 매입세애을 환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기간경과에 따라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즉, 과세사업(업무용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주거용으로 임대)으로 사용하는 경우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음의 계산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취득 후 10년이 경과하면 주거용으로 전환하더라도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다.  


    1) 납부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계산법


       과세표준(시가)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의 취득가액 * (1 - 5%*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납부할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 * 10%


    2)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계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17년 5월 20일 오피스텔을 업무용

       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매입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그 매입세액을 환급 받았으나 2019년 7월 10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경과한 과세기간의 수는 5 (2017년 1기, 2기

       , 2018년 1기, 2기, 2019년 1기)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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