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다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인 주택 소유로 보아 과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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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신규주택에 대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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