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직전연도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 수 산정에 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292회 작성일Date 20-10-16 13:10 본문 오피스텔 취득자에게 새롭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부터 주택 수에 산정 목록 이전글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20.10.16 다음글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20.10.16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