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통경비를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3,821회 작성일Date 20-09-13 22:36 본문 Q. 공통경비를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부가세)A. 그룹전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공동경비를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각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비용배분에 불과하므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96, 2019.01.30.), 한 회사의 직원이 다른 회사의 회계, 세무, 자금, 총무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법규부가 2009-0064, 2009.04.09.). 목록 이전글적격 물적분할과 국고보조금 세무조정 20.09.16 다음글비상장주식의 고가양도 20.09.13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