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고용증대세액공제시 상시근로자 판단 방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8,674회   작성일Date 23-10-31 10:51

    본문

    Q. 당사는 2018년도에 개업하여 근로자가 없다가 2019년에 근로자가 1명 고용하였습니다. 2019년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은 가입하였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구분
    상시근로자 수
    2018년
    0명
    2019년
    1명
    2020년
    2명
    이러한 경우, 2019년도에 고용증가로 인해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로 보아 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692dbe76f20ba5c61fd8444035af382e_1698717035_3549.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