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위촉받지 아니한 면접위원 수당에 대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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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세법 1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써 비과세한다는 규정에 의해 공무원 채용 등의 면접 수당에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반면 관계법령 조례규정에 이하여 위촉받지 아니한 면접위원 수당에 대해 기관별 내용이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 지금까지 과세를 해왔는데 타기관에서 감사 결과 비과세가 맞으니 세금을 환급받아 되돌려 줘야한다는 지적 사항이 있어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A. 위원회 설립 및 수당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나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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