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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상속재산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상속등기 미루고 상속세 신고만 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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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9,291회   작성일Date 23-06-30 10:24

    본문

    Q.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일단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한 후에 나중에 상속등기가 완료되고 완료된 기준으로 상속세를 새롭게 계산해서 필요하면 상속세 수정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산세체계의 과세제도로서 각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의 정도와 무관하게 산정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등기와 상관없이 상속세신고는 가능한 것이며, 상속등기자체는 과세 대상 상속재산의 범위에 영항을 미치는 것이 아님으로 상속세의 변동이 없음으로 국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서면4팀-259, 2005.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인별로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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