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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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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5,136회   작성일Date 23-05-12 15:53

    본문

    Q.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 


    A. 1세대가 일반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상속주택(C)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D)을 취득하고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중첩 적용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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