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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회계감사 결과 과거 개발비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상 시 세무상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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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8,537회   작성일Date 23-01-09 15:02

    본문

    Q. 2021년 이전 개발비에 대하여 회사가 개발비 무형자산 항목으로 계상하여 상각해오다가, 2022년도 회계감사 결과 자산항목이 아닌 연구개발비(비용)로 계상하도록 하여 과거 개발비에 대해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 xxx / 개발비 xxx”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A. 개발비 무형자산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된 경우, 즉시상각의제로 처리하는 유권해석(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3, 2019.07.10.)이 존재하는 한편, 그 지급이 확정된 이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하는 유권해석(서면2팀-825, 2008.05.01)과 조심 심판례(조심2020서0712, 2021.05.11.)도 있어 유권해석등을 통해 결론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하면 손금산입 시기가 앞당겨지므로 즉시상각이 보다 보수적인 처리방법으로 판단되며, 법기통 23-0-4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즉시상각 의제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도록 해석하는데 이를 1년이상의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무형자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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