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정이자 계산시 대여금에 대한 시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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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정이자 계산 시 2020·2021년 대여금에 대한 시가를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고 신고해왔으나, 2022년 대여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로 2022년 신고시 2020·2021년 대여금에 대한 적용 인정이자 계산방법
A. 2020, 2021년 대여금에 대해서도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규정한 법령 §89③1호와 1호의 2에서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합니다. 반면에, 3호에서는 해당 대여금 등에 한정한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반대해석상 해당 연도의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되는 모든 대여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기간이 지난 후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다면 당초의 대여당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문리해석상 대여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등이 없으므로 세무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질의하여 해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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