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8,151회   작성일Date 22-12-13 16:25

    본문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본래의 상속인이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이나 

    유증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할증과세요건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 할증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한다.

    1)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어야 한다

    2)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어야 한다

    3) 상속이 생략된 중간세대가 피상속인의 사망시 '생존'해 있어야 한다

    4) ① 선순위인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②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세대를 생략한 상속이 이루어

       져야 한다

    5) 상속세 '산출세액'이 존재하여야 한다


    2. 과세방식

    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할증세액 = 상속세 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 30%(40%*)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4e3760fbec385529effbca5bc6483b19_1670916347_4533.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