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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장기로 임대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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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5,655회   작성일Date 22-11-24 15:57

    본문

    Q.최믿음씨는 2016년 11월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 중입니다. 임대주택이 2024년11월 자동말소 될 예정이나, 2년 더 임대할 예정입니다.
    아파트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동안 임대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말소 될 예정입니다. 자동말소 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하여 전체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장기 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은 8년 이상 등록ㆍ임대한 경우에는 50%, 10년 이상 등록ㆍ임대한 경우에는 7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믿음씨의 경우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되어 8년 동안 등록ㆍ임대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50%를 적용합니다.
    <해석사례 1>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286(2021.05.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 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13(2021.12.1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3> 서면-2021-법규재산-8062(2022.03.16.)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이하 “쟁점특례”라 함) 제1항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등(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의무임대기간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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