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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ㆍ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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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64,454회   작성일Date 22-11-15 16:18

    본문

    Q. 김친절씨는 2015년 3월 아버지(별도세대)로부터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김친절씨는 B주택을 2017년 8월 취득한 후 2022년 8월 양도할 예정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일반주택)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비과세 가능하다고 하던데, 김친절씨의 경우는 시골에 소규모 농가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일반주택(B)을 취득ㆍ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지 못하나요?
    A.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띠라서 김친절씨의 경우 B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농어촌 상속 주택 요건
    ①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을 것
    ②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밖의 읍(도시지역 제외) ㆍ면 지역에 소재할 것
    <해석사례 1> 서면-2017-부동산-2045(2017.08.28.)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ㆍ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계속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석사례 2> 법규재산2012-297(2012.07.20.)
    상속개시일 현재 신청인과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 소유의 1주택을 2013.2.15. 전에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1채를 매입하여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 및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 (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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