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대상의 신청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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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4천만원 가량 고지받은 경우, 자동으로 분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분납을 하려는 경우 별도로 분납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분할납부는 별도의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11월 30일까지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은 2023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제77조[분할납부], 동법 시행령 제140조[소득세의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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