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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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은 현재 휴게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업(표준산업분류코드 56221)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제외 대상인데, 새로 업종변경(휴게음식점업에서 일반음식점업으로 변경)이나 업종 추가(일반음식점업 추가)를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이 “음식점업”을 개업하여 창업하는 경우로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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