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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해외부동산 처분 관련 자료제출 규정(국조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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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4,137회   작성일Date 22-07-19 19:36

    본문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제출 

    해외부동산(이에 관한 권리 포함) 등을 취득하거나 투자운용(임대) 및 처분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6월말까지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어도 동일하게 적용).

    (*)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제출의무 면제('18.1.1. 이후 신고분부터)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제출 대상


    취득가액 

    자료제출 의무 

     취득시

    투자운용(임대)시 

    처분시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 

     ×

     ○

    (처분 명세)

     2억원 이상

    (취득 명세) 

     ○

    [투자운용(임대) 명세]

    (처분 명세) 

     ○

    (처분 명세)


    동 자료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제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0%(1억원 한도)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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