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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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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628회   작성일Date 22-05-11 15:57

    본문

    기획재정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5월 10일(양도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지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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